[사업 개요]
본 사업은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사망하였으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고 공중 보건 및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장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평택시)에서 정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표준 단가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송탄출장소에서 직접 장례 의전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하며, 장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염습, 입관, 안치(일정 기간), 화장 또는 매장(봉안), 수골함 또는 유골함, 종교의식(간소하게), 기타 행정 처리 비용 등 최소한의 품위 있는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특정 종교적 의식이나 개인적인 추모식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공공이 최종적인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송탄출장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할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사망지가 송탄출장소 관할 구역(평택시 송탄 지역)이어야 합니다.
- 사망 당시 망인의 재산(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망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우선 집행)
- 법률상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백히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시신 인수가 불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장례비 지원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다음의 기관이나 담당자가 무연고 사망 사실을 인지하여 송탄출장소에 신고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됩니다.
1. 의료기관 (병원 등): 사망 확인 후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송탄출장소(또는 평택시청 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2. 경찰서: 변사체 발견 시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송탄출장소에 신고합니다.
3.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가정방문 등 업무 중 무연고 사망자를 인지할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시민: 무연고 사망자를 인지하게 될 경우, 즉시 송탄출장소 복지 관련 부서나 평택시청 민원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원인 확인)
- 무연고 확인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조회 결과, 친족관계 확인 조회 결과, 연고자 시신 인수 포기 각서 등)
- 사망자의 신원 확인 자료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 신원이 확인된 경우)
- 재산 조회 관련 서류 (사망자의 재산 유무 확인을 위한 금융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유의사항]
- '무연고'의 법적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상 연고자가 존재하고 시신 인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그 재산으로 장례비를 우선 충당해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재산 조사가 선행됩니다.
-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무연고 사망 사실 인지 즉시 관계 기관(경찰, 병원,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례 절차는 지자체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고인 또는 유가족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송탄출장소 복지지원과 (또는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해당 부서)
- 평택시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또는 평택시청 대표번호)
-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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