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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 / 일반: 최대 160만원 이내 지원하여 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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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 / 일반: 최대 160만원 이내 지원하여 장례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인: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장례지도사, 이웃 등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831-2613
    [복지로-근거]
    조례 제2012호
    [복지로-접수처]
    사천시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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