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 / 일반: 최대 160만원 이내 지원하여 장례비용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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