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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처리 및 추모의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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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장례 절차와 추모의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독사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며, 사회적 돌봄의 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염습, 입관, 화장, 봉안(납골당 안치 또는 자연장), 사망신고 및 화장 신고 등 행정 처리, 그리고 최소한의 추모 의례를 포함한 장례 전반의 과정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80만원에서 150만원 내외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호화로운 장례가 아닌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 **지원 방식**: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관할 시군구에서 무연고 사망자임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례업체와 연계하여 장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장례비용은 지자체에서 장례업체로 직접 지불합니다. - **지원 기간**: 사망 확인 및 무연고 결정 즉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 기한(사망 후 5일 이내)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위생 및 공중 보건상의 이유도 고려된 조치입니다. [목적] 무연고 사망자가 경제적 능력이나 연고 유무와 관계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었던 모든 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 주로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 사망 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거리에서 발견된 변사체 중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준무연고 사망자 (지자체별 상이) - 무연고 사망자로 지자체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대상자 [제외 대상] - 연고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연고자가 「민법」상 부양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및 의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망자의 유산, 사망보험금, 연금 등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또는 지원금이 확인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장례비 지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일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개념보다는, 사망 발생 시 관계 기관에서 '인지'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관련 상황을 인지하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알리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1. **사망 발생 인지 및 신고**: 병원, 요양원, 경찰, 동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자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은 사망자 신원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무연고 확인**: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확히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3. **지자체 통보 및 심의**: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등)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요청이 이루어지거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임을 심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장례 진행**: 시군구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화장 및 봉안)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주로 관계 기관에서 준비하며, 연고자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원인 및 시각 확인) - 사망자 신원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 확인 시도 자료) - 연고자 확인 노력 증빙 서류 (경찰 수사 기록, 연고자 연락 시도 내역, 가족관계 단절 소명 자료 등) -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사망자의 재산 유무 확인 자료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지원 금액, 그리고 준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연고'의 정의**: 단순한 연락 두절이 아닌,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연고자가 존재해도 실질적인 관계 단절 및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준무연고자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에 의해 장례비 지원 또는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속한 처리**: 사망 후 장례 절차는 법적 기한이 있으므로, 사망 인지 즉시 관할 시군구 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또는 복지과)** -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관할 지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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