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는 고인의 유족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사망 발생 시 관련 기관에서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망 사실 확인 및 통보: 병원, 요양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과)에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 무연고 확인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가족 수소문 등을 통해 무연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장례 진행: 무연고로 최종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례지원 서비스를 결정하고 지정된 장례식장 또는 장사시설과 연계하여 장례를 진행합니다.
- 개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만약 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변에서 무연고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자의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유족 확인 시)
- 유족의 장례 거부 의사 확인 서류 (가족이 있으나 장례를 포기할 경우, 포기 각서 등)
- 재산 및 소득 확인 서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유의사항]
- 기본적인 장례 지원: 본 서비스는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장례와 같은 화려하거나 성대한 장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범위,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 책임 우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는 유족의 책임이 우선이므로, 유족이 있으나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례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정산: 대부분의 경우 장례 서비스 제공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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