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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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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0-1326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홍성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는 고인의 유족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사망 발생 시 관련 기관에서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사망 사실 확인 및 통보: 병원, 요양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과)에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2. 무연고 확인 절차: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해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가족 수소문 등을 통해 무연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장례 진행: 무연고로 최종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례지원 서비스를 결정하고 지정된 장례식장 또는 장사시설과 연계하여 장례를 진행합니다.
  • 개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만약 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변에서 무연고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자의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유족 확인 시)
  • 유족의 장례 거부 의사 확인 서류 (가족이 있으나 장례를 포기할 경우, 포기 각서 등)
  • 재산 및 소득 확인 서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유의사항]

  • 기본적인 장례 지원: 본 서비스는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장례와 같은 화려하거나 성대한 장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범위,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 책임 우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는 유족의 책임이 우선이므로, 유족이 있으나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장례를 거부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정산: 대부분의 경우 장례 서비스 제공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장례식장 등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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