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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를 담당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ㅁ 서비스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ㅁ 서비스 대상 :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ㅁ 서비스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ㅁ 서비스 이용 :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를 담당한 법인이나 개인
ㅁ 신청방법 : 장례비용 영수증 첨부 신청
ㅁ 신청서류 : 장례비용 영수증, 계좌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330-6502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장례식장 등
영천시 사회복지과
영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ㅁ 서비스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무연고 사망자 판정: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연고자 탐색 및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2. 장제 담당 기관/개인 지정 또는 위임: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위임하거나 직접 진행할 기관 또는 개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장제를 담당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장제 진행: 지정된 기관 또는 개인이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장제비 신청: 장례 절차를 완료한 후, 장례를 담당한 기관 또는 개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사망자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에 장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제비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무연고 사망자 확인 통보서 (경찰 또는 지자체 발행)
  •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일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상세 내역 포함)
  • 장제를 담당한 기관/개인의 통장 사본
  • 장제를 담당한 기관/개인의 신분증 사본
  •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예: 장례 위임 관련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철저: 장례 비용 지출 내역은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의 중요성: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자발적으로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례 진행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무연고 사망자 확인 절차 및 장제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 지원 불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 또는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이 확인된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또는 관할 지역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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