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를 담당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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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 사업은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사실상 방치될 우려가 있는 사망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며,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 또는 실비(상한액 내)를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초적인 화장 및 봉안 등 최소한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전국적으로는 약 8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지원 방식: 장제를 담당한 기관이나 개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원 범위: 주로 시신 운구, 염습, 수의, 관, 화장 및 봉안 비용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포함합니다. 사치스러운 장례식이나 불필요한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장례 절차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보통 30일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 모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연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망자가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연고자가 없거나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공백을 공공이 나서서 채움으로써 복지국가의 책무를 다합니다.
- 공중 보건 및 위생 관리: 방치될 수 있는 시신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공중 보건과 위생 문제 발생을 예방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를 직접 담당한 기관 또는 개인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망자에 대한 장제를 진행한 경우에 한함: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장제를 진행할 수 없는 사망자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명확히 규정)
- 여기서 '연고자'는 민법상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사망자 기준 (무연고 사망자 판정 기준):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이 확인된 지역의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확인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경찰)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 기준:
- 사망자의 장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법인, 단체, 개인이어야 합니다.
- 이미 다른 법률(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장제급여)에 의해 장제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장제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 및 장제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무연고 사망자 판정: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통보합니다. 지자체는 연고자 탐색 및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2. 장제 담당 기관/개인 지정 또는 위임: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위임하거나 직접 진행할 기관 또는 개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장제를 담당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장제 진행: 지정된 기관 또는 개인이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장제비 신청: 장례 절차를 완료한 후, 장례를 담당한 기관 또는 개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사망자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에 장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제비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무연고 사망자 확인 통보서 (경찰 또는 지자체 발행)
-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일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영수증 등 상세 내역 포함)
- 장제를 담당한 기관/개인의 통장 사본
- 장제를 담당한 기관/개인의 신분증 사본
-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하는 서류 (예: 장례 위임 관련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보관 철저: 장례 비용 지출 내역은 반드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전 협의의 중요성: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자발적으로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례 진행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무연고 사망자 확인 절차 및 장제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 지원 불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 또는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사망이 확인된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또는 관할 지역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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