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는 사망자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시신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공의 위생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 해체, 고독사 등의 증가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사망자의 시신 운반, 염습, 입관,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처리 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장제 서비스 제공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장사시설을 통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7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위한 실비 개념으로,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됩니다. - 유골 안치: 화장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지정 봉안당 등에 유골을 안치하며, 보통 10년 이상 보관 후 합장됩니다. (지자체별 규정 상이) [목적] -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사망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연고 시신의 방치로 인한 공중 보건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판단하여 공고한 자. - 주로 경찰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견 또는 확인되어 지자체로 통보된 사망자. [선정 기준] - '연고자'의 범위: 민법상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및 그 밖에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연고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상위 연고자가 시신 인수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여 연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사망자의 유류재산 등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유류재산이 있더라도 부족하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는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혜택이 아닙니다. - 주로 사망자를 발견하거나 확인한 경찰서,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 사망자임을 통보하고 장제처리를 의뢰합니다. - 지자체(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는 통보를 접수하고, 사망자의 신원 및 연고자 유무, 연고자의 인수 의사 등을 확인하여 무연고 사망자로 최종 판단한 후 장제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시신 인수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를 통해 무연고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주로 사망자를 통보하는 기관에서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원인 확인 - 사망자 신원 확인 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문 감식 결과 등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 자료 - 변사 사건 처리 보고서(경찰서): 변사로 처리된 경우 - 무연고 확인 공문: 경찰서, 의료기관, 시설 등에서 무연고임을 통보하는 공식 문서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시신 인수 포기서: 연고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포기서 및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이 사업은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중 보건을 위한 공적 서비스이므로, 사적인 장례 절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에게 유류품이나 유류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되며, 일부는 장제비용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뒤늦게 나타나 유골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장제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안치된 시설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연고 처리 절차 이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다른 복지 혜택(예: 긴급복지지원 내 장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 사망자를 발견한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