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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지급 등 행정처리 1가구당 최대 80만원 장제비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가구당 최대 80만원 장제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4.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확인 및 신원확인(사체부검 및 검찰 지휘 등)
  5. 연고자 확인되면 연고자에게 즉시 시체 인도
    3)무연고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무연고 사망자 행정 처리 의뢰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로 연고자가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6. 장체처리 위탁업체에 장제 처리 요구( 장제처리후 가매장 처리) 및 무연고 사망자 공고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600-4458
    051-600-4326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란 법률시행령
    [복지로-접수처]
    경찰서 등(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의뢰)
    부산 중구청
    중구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는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망 발생 인지 후 관련 기관의 통보 및 지자체의 확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사망 인지 및 통보: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요양원, 주민센터 등에서 무연고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면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통보합니다.
  2. 연고자 확인 절차: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민법상 연고자를 탐색하고 연락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은 통상 7일에서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무연고 사망자 확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시군구는 해당 사망자를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4. 장제 처리 집행: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면, 시군구는 조례에 따라 장례업체에 위탁하여 장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서류는 없으나,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확인 및 처리를 위해 확보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사망 원인, 시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말소 등·초본: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확인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민법상 연고자 확인 및 연고자 부재(또는 거부) 증명.
  •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 연고자가 존재하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서류 (지자체 양식).
  • 경찰 조사 결과 보고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사망 경위 및 연고자 탐색 노력 등이 포함된 서류.

[유의사항]

  • 연고자 확인의 중요성: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 확정 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고자를 탐색합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연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유류 재산 처리: 사망자의 유산(부동산, 예금 등)이 발견될 경우, 장제비 집행 후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대부분의 경우 화장 후 일정 기간 동안 공설 추모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모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고인을 기리기도 합니다.
  • 신분 확인의 어려움: 신원 미상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최우선이며, 신원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연고 신원미상 사망자'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등 부서명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상담 및 관련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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