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공공복지증진등을고려하여 무연고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 1)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 2) 연고자 확인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없이 시신 인도 3)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 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
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장사업무 안내 지침에 따라 시신인수 거부하는 경우, “시신처리 위임서”를 받거나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 통보하여
14일 이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행정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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