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복지로-선정기준]
장사법 12조에 해당되는 무연고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복지로-신청방법]
병원 및 경찰서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요청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및 장례 대행업체 장제비 지급(구)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1-240-4341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부산서구청
장사법 12조에 해당되는 무연고자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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