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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처리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사법 12조에 해당되는 무연고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복지로-신청방법]
병원 및 경찰서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요청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및 장례 대행업체 장제비 지급(구)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1-240-4341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
부산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사법 12조에 해당되는 무연고자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에 통보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신속하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신 인수 및 장례 지원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호화로운 장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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