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므로, 사망자나 연고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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