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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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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부랑인 사망자 및 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4210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1. 지원대상
  • 무연고, 부랑인 사망자 및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혜택은 사망자 본인이나 연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사망 사실 인지: 병원, 요양시설, 경찰, 또는 일반 시민에 의해 무연고 또는 행려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됩니다.
  2. 신원 및 연고 확인: 경찰 및 시·군·구청(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등)은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지문 대조 등을 통해 연고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3. 처리 결정: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하고 처리 절차를 개시합니다.
  4. 장례 진행: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지침 및 조례에 따라 장례식장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운구, 염습, 입관, 화장, 봉안 등)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므로, 사망자나 연고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의료기관 또는 검찰 발급)
  • 변사사건 처리 결과 보고서 (경찰서 발급)
  • 신원 조회 결과 서류 및 연고자 유무 확인 자료 (경찰, 주민센터 등)
  •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연고자가 있는 경우 해당)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내부 결재 서류

[유의사항]

  • 신원 확인 노력: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고자를 찾아 통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일정 기간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장례 절차의 최소화: 지원되는 장례는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며,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추모 의식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류품 처리: 사망자의 유류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대개 3개월에서 1년)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금 등은 공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분묘 설치 불가: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대부분 화장 후 봉안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개인 분묘 설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무연고 사망자 처리 담당 부서)
  • 경찰서 (변사체 처리 및 신원 확인 관련)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관련 정책 및 지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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