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복지로-신청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550-435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경찰서 또는 병원
동래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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