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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자체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처리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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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1.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복지로-신청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550-435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경찰서 또는 병원
    동래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혜택은 일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관련 기관에 의해 사망 사실이 발견 및 보고되어 진행되는 서비스입니다.
  • 사망자 발견 시: 일반 시민이 무연고 추정 사망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병원/시설의 경우: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에서 무연고 또는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관할 경찰서 또는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처리 절차를 의뢰합니다.
  • 지자체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신원 및 연고자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연고 사망자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 시민이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관련 기관(경찰, 병원,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경찰 조사 보고서 (신원 및 연고 확인 노력 기록 포함)
    • 연고포기 확인서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포기한 경우)
    • 시신 인수인계서
    • 기타 관련 행정 서류 (사망 신고서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 무연고 사망자 발견 시 시신의 훼손 및 공중 보건 문제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연고 확인 노력: 지자체 및 경찰은 사망자의 존엄성을 위해 최대한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유류품 보관 및 DNA 보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봉안 기간: 화장 후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지자체 납골당 또는 위탁 시설에 봉안하며, 이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무연고 시신 처리 비용은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특정 업체에 사적으로 의뢰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사망자 발생 지역의 구청, 시청, 군청)
  • 읍면동 주민센터
  • 경찰서 (112) 또는 관할 파출소/지구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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