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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본청)

무연고 행려 사망자 신문 공고비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서류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
[복지로-신청방법]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고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24-3082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서류 없음
무연고 행려 사망자 공고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복지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무연고 행려 사망자의 발생 시, 해당 시신을 관리 및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예: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복지과)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산을 요청하는 내부 행정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준비 서류]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기준)

  • 사망 확인서 또는 의사 발행 사망 진단서
  • 무연고 확인 조사 보고서 (경찰 및 지자체 연고자 탐색 결과 포함)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처리 결정 공문
  • 신문 공고문 사본 (게재 일자 명시)
  • 공고비 지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 예산 지출 품의서 및 결의서 등 내부 행정 서류

[유의사항]

  • 본 공고료 지원은 오직 '신문 공고비'에 한정되며, 장례식 비용(화장, 매장, 안치 등)이나 유골 보관료 등은 별도의 관련 규정 및 복지 사업(예: 장제급여)을 통해 처리됩니다.
  • 무연고 행려 사망자 분류 및 공고 절차는 관련 법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 예산 집행 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회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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