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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안중출장소)

행려 사망자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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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안중출장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고인이 무연고 또는 행려 사망자로 분류되어 연고자에 의한 장례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치러드림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공중 보건 및 위생 문제를 방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마지막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 일정 범위 내의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통상 화장 및 안치(봉안), 운구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실비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7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 장제비는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장례를 위탁받은 장례식장, 병원, 또는 화장장 등 장례 관련 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관련 행정 절차를 통해 정산됩니다. 지자체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 지원 기간: 고인의 사망 확인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 결정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장례 절차가 진행되며, 장제비는 해당 장례 절차가 완료된 후 집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고인의 존엄성 유지 및 인간다운 마지막 예우를 보장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이 사업은 연고자의 유무,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망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을 보장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특히, 고인의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에 만전을 기한 후 최종적으로 무연고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안중출장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 [선정 기준] - '무연고'의 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라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행려'의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망한 자를 의미하나, 무연고 사망의 범주에 포함되어 사실상 '무연고 사망자'로 포괄적으로 관리됩니다. - 사망 발생지 또는 시신 발견지가 안중출장소 관할 구역 내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시신을 인수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연고자가 확인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장제비 또는 유사한 형태의 장례 지원을 받는 경우 (예: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공무원연금 수급자 장례 지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장제비 지원은 일반적인 복지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발생 시 고인의 신원 및 연고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1. 사망 발생 및 발견: 관할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원 및 연고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연고자 확인 노력: 경찰 및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는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유류품 확인,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연고자를 적극적으로 탐색합니다. 3. 무연고 결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최종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되면, 사망지 관할 지자체(안중출장소)에 장례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4. 장례 진행: 안중출장소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례 절차(화장, 봉안 등)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장례를 진행하고 해당 비용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주로 공공기관 내부에서 생성되는 서류가 활용됩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 원인 및 시각, 장소 등) - 연고자 탐색 결과 보고서 (경찰서, 읍면동사무소 등)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연고자 유무 확인) - 무연고 사망자 결정 공문 - 장제비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 (장례 절차 진행 후) [유의사항] - 신중한 연고자 확인: 무연고 사망자 결정 전, 최대한 고인의 연고자를 찾아 시신 인계를 요청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존엄과 연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투명한 절차: 장제비 집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지양하고, 기본적인 장례 의례를 충실히 따릅니다. - 법규 준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자체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고 절차: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공고하여 혹시 모를 연고자의 확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문의처]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담당 부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중읍사무소 민원실 또는 사회복지팀 (고인 발견지 또는 사망지) - 지역 보건소 (사망신고 및 장례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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