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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안중출장소)

행려 사망자 장제비 장례비용, 화장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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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제 처리
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 장제 처리 후 공고 )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용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장례비용, 화장 비용 등
[복지로-신청방법]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24-8214
[복지로-근거]
장례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안중출장소, 경찰서
안중출장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 시신처리위임서를 받아 장제 처리
2.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 장제 처리 후 공고 )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제비용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장제비 지원은 일반적인 복지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 발생 시 고인의 신원 및 연고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1. 사망 발생 및 발견: 관할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신원 및 연고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연고자 확인 노력: 경찰 및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는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유류품 확인,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연고자를 적극적으로 탐색합니다.
  3. 무연고 결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최종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되면, 사망지 관할 지자체(안중출장소)에 장례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4. 장례 진행: 안중출장소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례 절차(화장, 봉안 등)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장례를 진행하고 해당 비용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주로 공공기관 내부에서 생성되는 서류가 활용됩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 원인 및 시각, 장소 등)
  • 연고자 탐색 결과 보고서 (경찰서, 읍면동사무소 등)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연고자 유무 확인)
  • 무연고 사망자 결정 공문
  • 장제비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 (장례 절차 진행 후)

[유의사항]

  • 신중한 연고자 확인: 무연고 사망자 결정 전, 최대한 고인의 연고자를 찾아 시신 인계를 요청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존엄과 연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투명한 절차: 장제비 집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지양하고, 기본적인 장례 의례를 충실히 따릅니다.
  • 법규 준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자체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고 절차: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공고하여 혹시 모를 연고자의 확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문의처]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담당 부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중읍사무소 민원실 또는 사회복지팀 (고인 발견지 또는 사망지)
  • 지역 보건소 (사망신고 및 장례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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