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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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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금리 시대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주택도시기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비율 및 한도: 대출 잔액에 대한 연 이자의 일정 비율 (예: 연 1.5%~2.0% 이내) 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지원금액 (예: 연 100만원~200만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한도는 해당 지자체 및 사업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대출 실행일 또는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4년까지 지원하며, 자격 유지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의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대출 금융기관으로 이자 납부 대행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방식)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 대출에 한정됩니다. [특징] - 청년들의 주거 독립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 고금리 시대에 월별 이자 부담을 줄여 청년들의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상 미혼인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 단독세대주).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거나 입주가 확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 -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 (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세대원(등본상)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대출 요건을 준용합니다). - 자산 기준: 해당 연도 자산 기준(예: 소득 3분위 기준 자산 이하)을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자산 기준을 준용합니다). - 거주지 요건: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를 통해 전입 예정인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 (타 주거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이미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주거비(대출이자 포함)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대출을 받은 자. - 공공임대주택 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장기 연체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주거복지 관련 플랫폼에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명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청년 공공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 등으로 검색해 보세요.) 2. **신청 기간 및 방법 확인**: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과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미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온라인 또는 지정된 방문처(예: 지자체 주거복지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및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대출 상환 계좌로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공고문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상세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신청인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미혼 여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거 및 대출 관련 서류**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대보증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대출 잔액 확인서 (대출 금융기관 발급) * 무주택 서약서 또는 각서 (사업 공고문 양식, 본인 및 세대원 무주택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세대원, 전국 단위, 주택·토지·건축물 등)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인 및 세대원) - **기타 서류** * (해당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활동 증빙 서류 * (해당 시)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및 부정한 신청**: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거나, 특정 기간에만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므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기간, 준비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거주(예정)지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상환의 의무**: 대출 이자 지원은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이자 및 원금은 대출 약정에 따라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거주(예정)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도청 주택 관련 부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주택 및 주거복지 관련 부서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001)**: 대출 상품 자체에 대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나 취급 은행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 복지 관련 전반적인 정보 및 정책을 통합 안내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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