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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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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51 709 4652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기장군청
    기장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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