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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장애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증진 도모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1인당 20만원 이내 - 지원단위: 개인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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