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5세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가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무상보육 실현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가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무상보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료와 해당 어린이집의 인가된 보육료 간의 차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월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일정액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할 차액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시설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로 아이사랑카드와 연동하여 보육료 결제 시 자동 감면되거나,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부모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유아가 해당 연령 기준을 충족하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동안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지자체별 맞춤 지원: 중앙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역별 특성과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육 선택권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보육시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 무상보육 실현에 기여: 만 3~5세 유아의 누리과정 취지를 살려,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최소화하여 사실상의 무상보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둔 학부모 (초등학교 취학 전) - 정부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지원 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가 정부 지원금보다 높아 추가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는 유아의 가정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해당 지원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세 이상 만 5세 이하의 유아 - 시설 기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 보육료 지원 수혜: 보건복지부의 연령별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유아 [제외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어 학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아 (예: 비인가 시설 이용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발급 등) 시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되거나, 어린이집에서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현재 자녀가 재원 중인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어린이집이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대상인지, 그리고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2.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3.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해당 지역의 보육료 지원 관련 공고 및 정보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나, 개별 신청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학부모 신분증 사본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 구성 확인용)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보육료 납부 확인서 - 통장 사본 (학부모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단,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무관하나, 지자체별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요청할 수도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이 시·군·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변동 가능성: 지원금액은 매년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실제 보육료 변동에 따라 차액 지원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원 방지: 정부의 다른 유사한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거주지 변경, 어린이집 변경, 자격 미달 사유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원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