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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아동간 균등한 교육기회제공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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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동등한 보육료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육자가 어린이집 유형 선택 시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의 연령 및 이용 시간(종일반/맞춤반)에 따라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부모님이 매월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할 보육료 중 정부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참고: 표준보육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집 운영비의 기본 항목(급식비, 교재교구비 등)을 포괄합니다. - 지원 방식: '아이사랑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자격 결정 후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매월 보육료 결제 시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자격 재판정을 통해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목적] -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 이용 아동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양육자가 재정 부담 없이 원하는 유형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 서비스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취학 전(만 5세)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중인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어린이집에 실제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취학 전(만 5세) 아동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있는 아동 [제외 대상] - 유치원(방과후 과정을 포함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동일 기간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이미 국공립, 법인, 직장 등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본 혜택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 또는 입소 직후에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외국인 아동의 경우)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 및 근로활동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선택한 서비스 외의 혜택은 정지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전입, 전출, 어린이집 변경, 보호자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사용: 보육료 지원 자격 결정 후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미사용 시 보육료 지원이 어렵습니다. - 부모 부담금 발생 가능성: 정부는 표준보육료를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정부 지원 범위 외의 추가 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 적용 불가: 보육료 지원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신청일 이전의 보육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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