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비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탈피 및 민주주의 정신 함양 기회 마련
매월 1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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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행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가구(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3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지급 대상자 파악 - 소득조사 실시 - 대상자 확정 -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로-문의]
061-286-3562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행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가구(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서 사본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예: 건강진단서, 부채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복지 제도와 중복 수혜 시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일정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가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또는 관련 위원회 사무국 (안내 전화는 해당 기관 웹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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