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지, 교육, 고용, 권익옹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생애주기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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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개인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전문 사례관리 서비스입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초기 상담: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욕구와 어려움 파악 - 종합 평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다양한 영역(건강, 일상생활, 사회참여 등)을 평가 - 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서비스 목록과 제공기관을 명시한 계획서 작성 -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 및 조정 [목적]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그 보호자 [선정 기준] -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발달장애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서비스의 시급성,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발달장애인 등록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개인별지원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일부 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표번호 1522-2882) -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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