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복지로-신청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복지로-문의]
064-710-0237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
제주시, 서귀포시청(저소득층 교육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다자녀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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