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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자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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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연 60만원 한도 실비)
    [복지로-신청방법]
  • 우선지원대상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복지로-문의]
    064-710-0237
    [복지로-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
    제주시, 서귀포시청(저소득층 교육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다자녀 교육비)

받을 수 있는 조건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아프간 등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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