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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지자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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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
  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
  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6.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7.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
  8.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복지로-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복지로-신청방법]
  9.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1.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1.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54-805-3288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각급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
  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
  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6.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7.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
  8.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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