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54-805-3288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각급 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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