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복지로-선정기준]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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