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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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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ㅊㄱ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복지로-지원대상]
  •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늘봄학교(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복지로-신청방법]
    •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 [복지로-담당부서] 늘봄학교정책과 [복지로-문의] 1544-965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00 [복지로-접수처]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통합관리망 또는 시군구청 초중고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ㅊㄱ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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