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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방문의료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대상자 자격(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수급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대상자 자격(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수급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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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한 자로, 통합지원 회의에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
예시) 마비, 수술직후 환자, 말기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복지로-지원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대상자 자격(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수급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통합돌봄 대상 신청
  • 서비스 이용 방법
  •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 시 관내 일차의료 수가시범사업 추진 중이 5개소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집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121
    [복지로-근거]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통합돌봄 전담팀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대상자 결정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계 의료서비스 제공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한 자로, 통합지원 회의에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
예시) 마비, 수술직후 환자, 말기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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