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자신의 집에서 제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대상자 자격(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수급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한 자로, 통합지원 회의에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
예시) 마비, 수술직후 환자, 말기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복지로-지원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한 자로, 통합지원 회의에서 통합돌봄대상자로 선정된 자
예시) 마비, 수술직후 환자, 말기 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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