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결합상품 피해 예방 및 상담

인터넷, TV, 이동전화 등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계약 전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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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잡한 결합상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피해 상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1335)를 통해 결합상품 관련 궁금증 및 피해 내용 상담 - 사실 조사 및 시정 권고: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통신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 시정 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이행 - 분쟁 조정: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 제시 [목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35 (방송통신 민원상담센터) - 온라인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 '민원' 메뉴를 통해 민원 접수 [준비 서류] -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서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요금 고지서 등) [유의사항]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약정 기간, 할인 반환금(위약금) 규모,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시 통화 내용은 반드시 녹취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방송통신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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