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이동전화 등을 묶어 파는 결합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계약 전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중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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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잡한 결합상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피해 상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1335)를 통해 결합상품 관련 궁금증 및 피해 내용 상담
- 사실 조사 및 시정 권고: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통신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 시정 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이행
- 분쟁 조정: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안 제시
[목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35 (방송통신 민원상담센터)
- 온라인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 '민원' 메뉴를 통해 민원 접수
[준비 서류]
-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서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요금 고지서 등)
[유의사항]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약정 기간, 할인 반환금(위약금) 규모,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 시 통화 내용은 반드시 녹취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방송통신 민원상담센터 (국번없이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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