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비해 소득이 낮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한 종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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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밭농업직불금은 쌀 중심의 직불제를 개선하여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익직불제'의 한 부분인 '선택형직불제' 중 '밭고정직불금'과 '논활용직불금' 등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과 함께 선택형직불금으로 분류됩니다.
- 밭고정직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동일한 단가(ha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급합니다.
-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 논에 동계(밀, 보리 등)·하계(콩, 옥수수 등)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50~1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목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
- 주요 밭작물 생산 유도 및 식량 자급률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 중, 대상 농지(밭)에서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자
[선정 기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대상 품목(26개)을 실제로 재배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함께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등 재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해야 선택형직불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공익직불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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