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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SBS아카데미컴퓨터아트학원 수원점
세종직업능력개발원
당신의정원꽃예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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