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제시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이하(신청일 전월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제시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이하(신청일 전월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