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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

시력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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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제시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이하(신청일 전월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연중 수시 접수가능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639-6216
    [복지로-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복지로-접수처]
    거제시 보건소
    거제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제시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이하(신청일 전월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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