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사망, 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억울한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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