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해 사망, 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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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억울한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장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신체적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
- 중상해구조금: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구조금액은 피해자의 소득, 장해/상해 등급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정해진 기준과 상한액 내에서 산정됩니다.
[목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사실혼 포함) 관계인 경우
-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구조금 감액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범죄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내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사실 및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예: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판결문, 재산조사 결과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 결정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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