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범죄로 인해 사망, 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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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억울한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유족구조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장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신체적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 - 중상해구조금: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휴업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 *구조금액은 피해자의 소득, 장해/상해 등급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정해진 기준과 상한액 내에서 산정됩니다. [목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실현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 및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의 책임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사실혼 포함) 관계인 경우 -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구조금 감액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범죄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내 범죄피해자구조 심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사실 및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예: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판결문, 재산조사 결과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 결정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면 해당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 각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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