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범죄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강력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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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범죄 피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여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 대부 조건: 무이자 - 상환 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5년) [목적] -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통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범죄 피해 사실 및 생계 곤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실질적인 생계의 어려움을 입증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서 - 범죄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대부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22-1372 - 검찰청 대표전화: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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