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으나,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 국민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 문제 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문턱을 낮춰,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신속한 법적 구제 절차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활과 채권자의 이익 형량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사회경제 질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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