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비용 문제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법률구조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약자가 비용 부담 없이 사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공적 부조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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