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방부

병사 군 단체상해보험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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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병역 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장 항목: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질병 입원 및 수술, 골절/화상 진단비 등 - 보장 금액 (2024년 기준): -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 상해/질병 입원일당: 1일 5만원 - 골절/화상 진단비: 1건당 200만원 - 특징: 군병원 치료 외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장하며,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목적] 의무복무 장병들이 안심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 이행자 [선정 기준]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시 자동 해지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 통보 2.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 3. 전용 콜센터 또는 온라인/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 가능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고의로 인한 사고나 범죄 행위 등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 02-748-6623) - KB손해보험 장병보험 전용 콜센터 (☎ 1522-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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