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귀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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