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문제 및 지리적, 가정적 문제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안정적 영위에 기여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 임차료 (차량렌트2대) 수용비 및 수수료 홍보비 여비 등
[복지로-선정기준]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복지로-지원대상]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복지로-지원내용]
인건비 2명(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
임차료 (차량렌트2대)
수용비 및 수수료
홍보비
여비 등
[복지로-신청방법]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한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1864
[복지로-근거]
청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청주시청 예산과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통합돌봄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 약 500명
65세 이상 거동불편어르신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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