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보성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성군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및 판매하는 생산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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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보성 농특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류비 장벽을 낮추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농특산물 판매 시 발생하는 택배 1건당 2,500원을 지원합니다.
  • 농가(업체)당 연간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농가(업체)가 택배 발송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군에서 정산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목적]

  • 농가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보성 농특산물의 판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 및 통신판매(온라인)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보성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보성몰' 입점 업체 또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농업경영체
  •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농특산물을 발송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성군청 농축산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택배 발송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최초 신청 시)
  • 보조금 신청서, 택배 발송 증빙 내역 (송장 등), 세금계산서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품목은 보성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한하며, 가공품의 경우 원료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성군청 농축산과 유통팀: 061-850-5381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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