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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추가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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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은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표준보육료 초과분 또는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의 추가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만원 (지역 및 아동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부모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 또는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주로 보육료 결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및 선정일로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정부의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린이집 납부 보육료가 바우처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초과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 - 맞벌이 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육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정부의 기본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보육료 바우처, 영아반 보육료 바우처 등)을 받고 있는 아동 중 - 어린이집 이용 시 정부의 표준보육료 지원액을 초과하는 부모부담금 또는 기타 추가 보육료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 (예: 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 보육비용에 대한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아동 (시도별,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의 아동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인 경우 (지자체별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 충족) - 제외 대상: 유치원 이용 아동,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 등 타 유사 복지사업으로 지원받는 아동 (중복지원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시스템 연동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대부분의 정보는 복지 시스템 연동으로 자동 확인되지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필요)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보육료 부모부담금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심사 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보육료 지원 사업(예: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중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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