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입양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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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양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인당 500만원 지급 (최초 1회) - 양육 수당: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 지급 [특징] 국가에서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20만원)과는 별개로, 보은군에서 추가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 국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의 중복 여부는 신청 시 확인 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모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입양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입양가정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하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 (☎ 043-54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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