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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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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식 우려가 있는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균등한 식사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급식 지원 방식: 전자카드(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 급식 지원 금액: 1식당 단가 기준(시·도별 상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학 중 급식 지원: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사 불균형을 해소하여 사회적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호종료아동(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 그 외 시·군·구청장이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학교 사회복지사,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결정)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입소 여부, 가정위탁보호 여부, 보호종료 여부, 시·군·구청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다른 급식 지원 사업(학교 급식 등)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을 통해 신청 - 가정위탁보호 아동: 위탁모 또는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 - 보호종료아동: 본인 또는 담당 사례관리자를 통해 신청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 [준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 또는 위탁모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 (별도 준비 서류 없음)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신분증 - 그 외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아동: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필요시),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다른 급식 지원 사업(학교 급식, 푸드뱅크 등)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급식 지원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급식 지원 카드 사용 시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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