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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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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복지로-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복지로-지원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
    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49-2267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8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아동보호 업무 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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