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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보훈가족위문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훈가족위문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훈가족위문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 : 월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10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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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 : 월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10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 생일 및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및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결정 → 계좌입금
  • 명절 보훈가족 위문: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29-2667
    [복지로-근거]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및 참전유공자
  •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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