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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지자체

보훈가족 위문

보훈대상자들 사기 양양 및 자긍심 고취 ○ 지급금액 (연 1회) - 6월 호국보훈의 달 : 1인당 2만원 / 5,050명 / 보훈가족 - 8월 광복절 기념 : 1인당 10만원 / 80명 / 보훈가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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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연 1회)
  • 6월 호국보훈의 달 : 1인당 2만원 / 5,050명 / 보훈가족
  • 8월 광복절 기념 : 1인당 10만원 / 80명 / 보훈가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 대상자 통보 : 시 복지정책과 명단 송부 후 거주지 동으로 명단 통보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간 : 현충일 및 광복절 즈음 / 기념일 전 10일 정도
  • 지급방법 : 거주지 동장 방문 전달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구청에서 자격확인 후 유족에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88-3052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전 서구
    대전서구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지원
○ 보훈가족 위문

  •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되고,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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