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5일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28-4127
[복지로-근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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