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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

보훈대상자지원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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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5일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28-4127
    [복지로-근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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