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 된 자 :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아산시 거주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및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 아산시 거주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아산시 거주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 된 자로서 사망한 경우 : 장례비
- 아산시 거주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경우 : 사망위로금
※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수당 : 3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만원/생일인 월에 지급
- 장례비 : 50만원
- 사망위로금 : 10만원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10만원
- 복지수당 :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장례비,사망위로금은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또는 관계인이 구비서류 제출하면 시에서 입금 처리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30-6649
[복지로-근거]
아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아산시참전유공자지급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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