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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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리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국·공립 및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대학에서 부과하는 제반 등록금이 포함됩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 후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대학은 감면 후 국가보훈부에서 대학으로 정산하거나,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학교에서 직접 감면합니다. - **지원 기간**: 학사 과정의 정규학기(통상 8학기, 전문대학은 수업연한) 동안 지원됩니다. 휴학 등으로 인한 정규학기 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추가 지원**: 등록금 지원 외에, 학업 보조비, 학습 장려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훈장학금 제도가 별도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대학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또는 특징] - **국가유공자 예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특혜성 복지 혜택입니다. - **교육 기회 보장**: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자립 지원**: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득 무관 지원**: 대부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라는 자격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대상자 본인 및 자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모든 보훈대상자 - 위 대상자 중 현재 국내 대학(전문대학, 원격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모두 포함)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학업 성적 기준**: 통상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예: 평균 C학점 또는 70점 이상) 미달 시 다음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학교 및 지청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국가장학금(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형태이므로 중복 수혜 가능성이 낮으나, 타 장학금과의 중복 여부는 반드시 해당 대학 장학팀에 확인 필요) 또는 교내 장학금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규학기 제한**: 학사 과정의 정규학기(통상 8학기, 전문대학은 수업연한) 등록에 한하며, 초과학기, 재수강으로 인한 추가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행제 과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적 변동**: 자퇴, 제적, 정학 등 학적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원된 등록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대부분의 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특정 보훈장학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지원(등록금 감면)은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입생**: 대학 입학 원서 접수 시 해당 전형(보훈대상자 전형 등)에 지원하거나, 합격 후 대학의 장학팀 또는 학생지원처에 보훈대상자임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 **재학생**: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전, 소속 대학의 장학팀 또는 학생지원처에 보훈대상자 등록금 감면 신청을 합니다. 대학별로 신청 기간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3. **취학 통보**: 최초 대학교 입학 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취학 사실을 통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대학 제출 서류**: 해당 대학의 신청 양식,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보훈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경우, 관계 확인용), 재학 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 **보훈지청 제출 서류**: 최초 취학 통보 시, 취학신고서, 재학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의**: 대학 및 보훈지청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학점 유지**: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해 직전 학기 성적 기준(예: C학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적 미달 시 다음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장학금(특히 국가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 장학팀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등록금 감면은 다른 장학금과 별개로 처리될 수 있으나, 총 등록금 액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음). - **학적 변동 시 즉시 신고**: 휴학,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 장학팀과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국외 대학 제외**: 본 교육지원 혜택은 국내 대학에 한정되며, 국외 유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규 학기 확인**: 재수강 과목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초과학기 등록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원 내용의 상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현재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의 장학팀 또는 학생지원처** - **차순위 문의처**: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교육지원과** - **온라인 정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에서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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