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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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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50-6174
[복지로-근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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