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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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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5.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6.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75-3248
    [복지로-근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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