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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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연령 : 연령제한없음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75-3248
[복지로-근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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